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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알레르기 (내과 전문의 김덕룡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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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지병원운영자 작성일10-12-01 13:24 조회4,3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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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알레르기는 음식물 과민반응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음식물에 의한 면역학적 반응을 뜻하는 증상이며, 여러 장기를 침범하여 피부(아토피 피부염, 두드러기, 혈관부종), 위장관(구토, 설사, 복통), 호흡기(콧물, 기침, 천명, 호흡곤란) 등에서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음식물에 대한 알레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유발검사로 확인하면 약 1/3에서만 반응이 나타난다. 음식물 알레르기는 성인보다 소아에서 흔하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

 소아에서는 약 6-8%, 성인에서는 약 1-2%의 유병율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천식 환아의 경우 10%, 심한 아토피 피부염 환아의 경우 35%에서 음식물 알레르기가 동반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원인 음식은 지역에 따라 식습관이 다르고 연령에 따라 섭취하는 음식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다.
 미국에서 보고된 바에 따르면 소아에서는 우유, 계란, 땅콩, 견과류, 밀 등이 주요 원인이며, 성인에서는 땅콩, 견과류, 어류, 어패류 등이 음식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흔한 원인이다. 우리나라 성인에서는 어패류 중 새우, 게, 가재와 땅콩이 가장 흔한 원인 음식물로 알려져 있다.

  음식물 알레르기의 진단은 의심되는 원인 음식물을 대상으로 제거 혹은 유발시험을 실시하여 확진하게 된다. 따라서 의심되는 음식물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자세한 병력조사, 음식물 항원에 대한 특이 항체검사 및 알레르기 피부시험 등이 이용되고 있다.
 
음식물 섭취 후 알레르기 증상이 바로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병력조사만으로도 원인음식을 찾아낼 수 있지만, 그 임상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을 소비해도 원인 음식물을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매일 섭취하는 음식물에 의한 경우나 지연형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더욱 어렵다. 음식물 일기는 증상이 수일에 한번 씩 간헐적으로 나타날 경우에 유용한 방법이며, 거의 매일 증상이 나타나면 원인음식물을 구별할 수 없으므로 이용할 수 없다.

 제한식이는 의심되는 음식물을 선정하고 이 음식물을 시험적으로 금하면서 알레르기증상의 재발 유무를 관찰하는 방법이다. 제한식이는 알레르기 증상이 거의 매일 발생할 때 유용하다.
 
 치료는 원인이 되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가장 확실한 치료이며, 약물요법과 면역요법이 시도되고 있다. 알레르기의 원인 음식물이 단일제품으로 있을 때는 회피하기 용이하지만 각종 요리나 가공식물의 재료로 사용된 경우에는 외관으로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의 성분을 확인한 다음 섭취하도록 한다.
 음식물 섭취 후 손발에 소양감이 동반된 발적이 보이고 흉부 압박감, 복통, 어지러움, 두통, 천명음 및 호흡곤란이 있을 경우 아낙필락시스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응급실을 방문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여야 된다.

 아낙필락시스를 경험한 경우에는 응급용 에피네프린 자가주사 키트를 가지고 다니도록 하고 그 사용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