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간염 (내과 전문의 김덕룡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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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지병원운영자 작성일11-02-17 15:13 조회5,45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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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간염은 여러 가지 외인성 물질에 의해 초래되는 간손상으로서, 간 독성이 있는 합성물질이나 천연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예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그 자체로는 간독성이 없는 외인성 물질이지만 인체에 흡수된 뒤 약물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응성 대사산물에 의해 발생하는 예가 더 흔하다.
독성 간염의 정도는 외인성 물질의 종류와 섭취량 및 반응성 대사산물을 생성하는 약물대사 효소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원인이 되는 외인성 물질로는 상용약제를 비롯하여 한약제와 인간요법제, 야생버섯류, 동물의 담즙, 각종 대체요법제 및 건강 기능식품등 생활주변에 수많은 원인들이 있다.
이미 간독성에 대해 잘 알려진 약물이나 천연물에 노출되어 독성간염이 발생한 예에서는 진단이 그다지 문제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보가 없는 대부분의 예들은 특히,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되어 있을 때 확진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확진이 되지 않는 예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를 위해 고안된 것이 원인산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산정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종합해 보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 중 일부를 모아서 평가하고 있다.
1) 원인물질의 복용과 간 손상 발생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
2) 간 손상의 양상 및 경과에 대한 평가,
3) 다른 원인들의 배제에 대한 평가,
4) 동반 투여된 다른 약물에 대한 평가,
5) 문헌보고 유무에 대한 평가,
6) 재 투여 시 반응 양상에 대한 평가,
7). 호발인자에 대한 평가,
8) 특이 반응의 기전을 암시하는 몇 가지 증상이나 검사실 소견에 대한 평가 등이다.
특히, 중요한 평가항목으로는 약물 복용력에 대한 것으로써 투여 개시일로부터 5일에서 90일 사이, 투여 중지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독성간염이 발생하여야 원인으로 의심할 수 있다.
또한 약물의 투여 중지 후 급속히 간 효소수치가 호전되는 양상도 독성간염의 원인 약물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소견이다.
배제해야할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급성 A형 간염, 급성 B형 간염, 급성 C형 간염, 음주, 담도 폐쇄성질환, 저혈압 및 쇼크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자가면역성 간질환, 원발성 담도성 경화증도 배제되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밖에 50세 이상의 여성, 습관적 알콜복용자 및 임신 등이 독성간염의 호발인자로서 가능성을 높인다. 더욱이 의심되는 약물에 대해 보고된 독성간염의 증례가 있다면, 가능성은 더욱 높으며, 드물게 의심되는 원인물질 투약 중지 후 회복된 예에서 우발적인 재투여에 의한 급성 악화로 확진되는 예가 있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의 목적만으로 의심되는 약물의 재투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독성간염으로 인한 피로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와 같은 자각 증상이 심하거나 황달과 발열, 피부발진 등의 소견이 있을 때는 부족한 경구 섭취를 보충하고 질환의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독성간염의 치료는 길항제를 투여하여 심각한 진행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몇 가지 제한된 원인 이외에는 보존요법이 치료의 근본이다. 독성간염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심이 되는 원인물질을 조기에 파악하여 투여를 중지시키는 일이다. 대부분의 예에서 원인물질 투여 중지만으로도 간효소치의 신속한 호전들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드물게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기 증상이 있는 경우 꼭 병의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독성 간염의 정도는 외인성 물질의 종류와 섭취량 및 반응성 대사산물을 생성하는 약물대사 효소의 활성화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
원인이 되는 외인성 물질로는 상용약제를 비롯하여 한약제와 인간요법제, 야생버섯류, 동물의 담즙, 각종 대체요법제 및 건강 기능식품등 생활주변에 수많은 원인들이 있다.
이미 간독성에 대해 잘 알려진 약물이나 천연물에 노출되어 독성간염이 발생한 예에서는 진단이 그다지 문제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정보가 없는 대부분의 예들은 특히,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복합되어 있을 때 확진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확진이 되지 않는 예에서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 객관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이러한 평가를 위해 고안된 것이 원인산정법이라고 할 수 있다. 원인산정법은 몇 가지가 있지만 종합해 보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 중 일부를 모아서 평가하고 있다.
1) 원인물질의 복용과 간 손상 발생의 관련성에 대한 평가,
2) 간 손상의 양상 및 경과에 대한 평가,
3) 다른 원인들의 배제에 대한 평가,
4) 동반 투여된 다른 약물에 대한 평가,
5) 문헌보고 유무에 대한 평가,
6) 재 투여 시 반응 양상에 대한 평가,
7). 호발인자에 대한 평가,
8) 특이 반응의 기전을 암시하는 몇 가지 증상이나 검사실 소견에 대한 평가 등이다.
특히, 중요한 평가항목으로는 약물 복용력에 대한 것으로써 투여 개시일로부터 5일에서 90일 사이, 투여 중지로부터 30일 이내에는 독성간염이 발생하여야 원인으로 의심할 수 있다.
또한 약물의 투여 중지 후 급속히 간 효소수치가 호전되는 양상도 독성간염의 원인 약물일 가능성을 암시하는 소견이다.
배제해야할 대표적인 원인으로는 급성 A형 간염, 급성 B형 간염, 급성 C형 간염, 음주, 담도 폐쇄성질환, 저혈압 및 쇼크를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자가면역성 간질환, 원발성 담도성 경화증도 배제되면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밖에 50세 이상의 여성, 습관적 알콜복용자 및 임신 등이 독성간염의 호발인자로서 가능성을 높인다. 더욱이 의심되는 약물에 대해 보고된 독성간염의 증례가 있다면, 가능성은 더욱 높으며, 드물게 의심되는 원인물질 투약 중지 후 회복된 예에서 우발적인 재투여에 의한 급성 악화로 확진되는 예가 있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의 목적만으로 의심되는 약물의 재투여는 하지 말아야 한다.
독성간염으로 인한 피로감, 식욕부진, 오심, 구토와 같은 자각 증상이 심하거나 황달과 발열, 피부발진 등의 소견이 있을 때는 부족한 경구 섭취를 보충하고 질환의 경과관찰을 위해 입원치료를 원칙으로 한다. 독성간염의 치료는 길항제를 투여하여 심각한 진행을 호전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몇 가지 제한된 원인 이외에는 보존요법이 치료의 근본이다. 독성간염 치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심이 되는 원인물질을 조기에 파악하여 투여를 중지시키는 일이다. 대부분의 예에서 원인물질 투여 중지만으로도 간효소치의 신속한 호전들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드물게 전격성 간부전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상기 증상이 있는 경우 꼭 병의원을 방문하여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