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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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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지병원운영자 작성일18-10-24 17:51 조회3,7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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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33-760-3140) 또는이메일(wjsjmedi2001@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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